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13가합5013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3. 6. 25. 판 결 선 고
2013. 7. 18.
1. 피고와 장BB(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533-18) 사이에 2008. 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장BB은 이 사건 건물을 2층으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모(母) 민DD의 지인인 김EE에게 도급하면서 김EE과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이 처분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민DD는 신용 불량상태였기 때문에 딸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장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민DD를 통하여 김EE에게 OOOO원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민DD가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장BB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
2. 장BB은 CC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 OOOO원과는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각종 시설비에 상응하는 일종의 권리금으로 OOOO원을 정하였고, 그 후 이를 CC개발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위 OOOO원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장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1. 피보전채권의 폰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금원의 송금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장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C개발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②장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는바, 장BB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과소 신고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③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④피고는 장BB이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OOOO원은 일종의 권리금으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과 달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시설비 및 명도비로 책정된 위 OOOO원이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실질을 가진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에는 장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O원뿐만 아니라 위 시설비 및 명도비 OOOO원도 양도가액에 포함된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위 시설비 및 명도비 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장BB의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 사건 조세채권액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