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7533 선고일 2013.10.24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3가합47533 이중판결기판력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7.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법원장은 OO시 OO구 OO동 993-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8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원인의 요지
  •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B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OO시 OO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OO시 OO구 OO동 993-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 주었다.
  • 나.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CC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재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5.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교회 소유가 되었다.
  • 다. 그런데 주식회사 DDD협회는 정E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8 경호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3. ‘재단은 주식회사 DDD협회에 경호비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위 2개의 확정판결 중 사실에 근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만이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 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 2개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의 효력 등을 논할 실익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