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3가합47533 이중판결기판력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7.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법원장은 OO시 OO구 OO동 993-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8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 2개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의 효력 등을 논할 실익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