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8976 선고일 2013.11.01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상이 아님

사 건 2013가합28976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윤CC는 2007. 7. 27.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위 회사 주식 689,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는데,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O원이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윤CC가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윤CC의 관할 과세관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관세관청은 윤CC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윤CC는 2011. 7. 1. 위 부과처분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OOOO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자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59명이고,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104명에 달하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증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증여세는 과세의 근거를 상실하였다. 결국 윤C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에 해당하는 금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 나.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에 참여한 자가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이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CC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하여 시가 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외관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② 다만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증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결국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증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 사건 증자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비로소 밝힐 수 있다.

③ 실제로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하였다가 윤CC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사건(조심2012중0217)에서도 국세심판원은 사실심리 끝에 BBB가 적어도 54명에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의사전달인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서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할 때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고, 따라서 위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