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26895 손해배상(기) 원 고 심AA 피 고 1.대한민국 2.인천광역시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① 망 이BB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분할된 국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단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공유로 이전등기를 한 잘못을 범하였고, 망 이BB나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그 지상에 있는 3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여 건물을 철거당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와 이 사건 토지를 45년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환지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늘어나 3,783분의 118.7평으로 등기되어야 하는 데도 환지 이전의 공유지분인 5,720분의 100평으로 등기되어 원고의 토지가 상실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②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60. 3. 28. 망 이BB에게 환지 전 토지 매도하였으면 그 위의 거주민들을 퇴거시키는 등 환지 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환지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