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피고들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피고들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피고들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4448 원 고 신×× 피 고 국×× 변 론 종 결 2013.09.26 판 결 선 고 2013.10.17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다0회’의 계주인 00을 대행하여 자금 관리 등을 맡아온 박00, 채권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 접수 제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박00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00, 민00, 오00, 고00는 20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카단00호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기입등기를 마치고, 피고 00는 200.× ×..×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카단00호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박0홍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 ×. 200×.×..×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한 다음 201×.×.×및 201×. ×.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각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 0억 원을 모두 공탁하여 위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박0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단00호로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 ×. ×.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금 0억 원 외에 지연손해금도 존재하므로 위 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나0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박0홍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위 강제조정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타경 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 ×. ×. 위 강제조정 결정조서 를 제출하여 위 법원 201×타기00호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강제조정 결정조서에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의 승낙서나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의사표 시가 명하여져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00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 의 각 1, 2,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김00, 민00, 오00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고00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대한민국, 유00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위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박0홍 사이에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거나 박0홍이 원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다0회’의 계주인 윤00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박0홍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된 것에 불과하여 박0홍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및 가압류는 피고들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다0회’의 계수첩(갑 제6호증)에 기재된 계칙에는 “계주: 윤00”, “대행: 박0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윤00이 2008. 11.경 계 운영과정에서 저지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는 계불입금의 납입과 계금의 지급이 모두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다0회’의 계주는 윤00이고 박0홍은 윤00을 대행하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온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를 비롯한 ‘다0회’의 계원들은 윤00이 조직한 계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계주인 윤00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여 온 점, 계원들 상호간 에는 누가 계원인지도 잘 모르고 서로 유대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0회’는 계주인 윤00이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계로서 윤00과 계원들 사이에 소비대차와 유사한 성질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계원들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띤다고 볼수도 없다.
③ 원고는 윤00으로부터 미리 0억 원의 계금을 지급받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계주인 윤00에 대하여 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박0홍에 대하여는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유00는, 박0홍에 대한 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0홍을 상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카단00호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윤00과 박0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가합00호로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윤00과 박0홍은 피고 유00에게 0억 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0×. ×..× 서울중앙지방법원200×타채0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 고 유00가 윤00과 박0홍을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박0홍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나 압류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도 무효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유00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피고 유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