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과오납한 원고에게 환급금과 이 사건 환급금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과오납한 원고에게 환급금과 이 사건 환급금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사 건 2013가소758960 국세환급가산금 원 고 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