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원고의 고충민원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권 시정하면서 한 감액경정결정은, 법률상 원인 없는 초과납부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원고의 고충민원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권 시정하면서 한 감액경정결정은, 법률상 원인 없는 초과납부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가소684458 국세환급가산금 원 고 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15. 판 결 선 고
2014.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64,1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에 00세무서장은 2013. 5. 20.경 원고에게 고충내용이 ‘직권 시정’되어 환 급세액이 75,377,990원이라는 내용의 고충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3. 5. 21.경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75,377,991원을 더 차감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2013. 5. 22. 환급금 75,377,99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한국외환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② 나아가, 이를 통상의 직권 감액경정처분과 동일하게 보아 감액된 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에 더하여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관한 납 세의무자의 세법상 구제 범위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경정청구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조세법 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 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의 고충민원 처리를 아예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원고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 하여 경정청구 등의 노력을 한 바 없음에도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시중은행의 1 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4% 또는 연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여 산정된 환급가산금을 수령하 게 된다면, 당초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거쳐 국세환급금 및 환 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는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③ 또한 과세관청이 쟁송의 길이 없는 원고의 민원을 수리하여 부당이득이 아닌 초과세액을 환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직권 감액경정결정까지 하여 이를 환급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그러한 직권 감액경정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환급금을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납부일부터 기산하는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함은 민 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직권 감액경정결정이 고충민원처리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실질에는 눈감은 채 그 형식적 존재만을 포착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청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 을 기속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부작위의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 본 여러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