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환급가산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84441 선고일 2014.01.17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13가소684441 국세환급가산금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06. 판 결 선 고

2014. 0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다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