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13가소684441 국세환급가산금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06. 판 결 선 고
2014. 0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다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