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2006.12.31.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3000만원까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하므로 자회사의 종업원은 과세특례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2006.12.31.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3000만원까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하므로 자회사의 종업원은 과세특례적용대상 아님
사 건 2013가소67916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4.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 20.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