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청구
체납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청구
사 건 2013가소5463762 부당이득금 원 고 AA신용보증재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