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임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임
사 건 2013가단92642 추심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1. 14.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8,99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2009. 9. 2. 이루어졌고, 나CC은 그 이전인 2007. 12.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78,995,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2006. 12. 26. 나CC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나CC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시점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역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AA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2.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보다 앞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채권양도통지가 대한민국(처분청 XXAAA세무서)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은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시점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하므로 나CC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제3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