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92642 선고일 2014.12.1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임

사 건 2013가단92642 추심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1. 14.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8,99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서울 금천구 XX동 0000-0 XX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박BB은 2005. 1. 24. □□□□은행과 채권최고액 158,4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5. 1. 24. 접수 제5916호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2. 13. 다시 □□□□은행과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116044호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박BB은 2007.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나C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106963호로 나C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주었다.
  • 다. 한편 나CC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 XX세무서, XXX세무서, XX세무서)은 2009. 8. 27., 2010. 4. 13., 2010. 5. 7., 2010. 7. 15., 각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9. 9. 2., 2010. 4. 19., 2010. 5. 13.,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9. XXXX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XXXXXX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다.
  • 마. 나CC은 2007. 12. 26. 나CC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2012. 2. 13. 박BB에게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전 등기는 2012. 4. 3. 경료하였다.
  • 바. 한편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4. 23. 매각되었다.
  • 사. 원고(탈퇴) 김DD은 2012. 5. 9. XXXX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탈퇴) 김DD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 아. 원고(탈퇴) 김DD은 2012. 5. 17. XXXX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청구금액 350,482,3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5.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자. 이 사건 경매절차를 담당하는 경매법원인 XXXX지방법원은 2012. 5. 24.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에게 176,4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탈퇴) 김DD에게 78,995,461원을 배당하되,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 78,995,461원은 XX세무서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소정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배당할 금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에 따라 2012. 6. 1. XXXX지방법원 2012금제2063호로 공탁하였다.
  • 차. 한편 원고(탈퇴) 김DD은 2013. 9. 1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 전부 해제 및 추심전포 포기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집행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2013. 9. 17.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 5, 21, 22호증, 을 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2009. 9. 2. 이루어졌고, 나CC은 그 이전인 2007. 12.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78,995,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2006. 12. 26. 나CC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나CC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시점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역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판단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AA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2.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보다 앞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채권양도통지가 대한민국(처분청 XXAAA세무서)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은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시점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하므로 나CC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제3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