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57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가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57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가단87633 배당금 반환 원 고 김AA 피 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BB건설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10.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살피건대, 이 사건 1토지가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572조 제1항 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인 피고 BB건설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더욱이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1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