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 원고의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소득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 원고의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6043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외 변 론 종 결 2014.05.16. 판 결 선 고 2014.07.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CC은행이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2029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KKK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4. 6. 2.자 소를 취하하였다.
2. 갑 제10호증에는 송달일자 중 연도가 ‘20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