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3가단515239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송AA(-***)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7. 18.
1. 피고 송AA는 소외 주BB(-***)에게 강원 OO군 OO면 OO리 산 3-1 임야 17,25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0. 10. 31. 접수 제15900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주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2000. 10. 31. 접수 제15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외 주B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249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주BB는 원고에게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 1992.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2. 11. 30.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소외 주BB에 대한 채권은 2013. 10. 24. 현재 0000원이다.
1. 소외 주BB는 2000.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종화와 사이에 매예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0. 10. 31. 접수 제15900호로 피고 송A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1. 2. 1.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