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원2013가단5112039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8.21. 판 결 선 고 2014.10.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처인 박○○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알루미늄다이캐스팅 관련 영업을 하다가, 2001년경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는데 위 ○○○○○○○과 주식회사 ○○○○○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를 위 박○○ 명의의 계좌에있던 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배우자인 박○○의 예금계좌에서 나왔고, 양 당사자들의 소득 상황을 볼 때 실질적으로 박○○의 소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박○○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에게명의 신탁된 재산에 불과한 것이지 소외 박○○이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및 가산세 금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