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13가단5093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14. 03. 20. 판 결 선 고
2014. 04. 17.
1. 피고와 □□□□□주식회사 사이에서 ○○○○○○공제조합이 2006.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제2456호로 공탁한 98,014,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