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적법함
사 건 2013가단508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투자주식회사 2.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1.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2013. 10. 16. (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2011. 5. 4. 공탁된 공탁금 중 OOOO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