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아 정옥수로 하여금 무자력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피고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아 정옥수로 하여금 무자력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단5061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0. 10.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