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수익자 악의 추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61612 선고일 2013.10.10

피고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아 정옥수로 하여금 무자력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단5061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0. 10.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정B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27. 접수 제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정B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27. 접수 제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