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이 사건 수표의 증여 행위는 고지결정 후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음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의 이 사건 수표의 증여 행위는 고지결정 후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음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단5041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11.
1. 피고와 정BBB 사이에 현금 000원에 관하여 2008. 4.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소외 정BBB는 2008. 4. 10.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3 OOO아파트 0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양도하고 무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2010. 7. 31.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4건의 국세를 납부 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산금 포함 00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증). <표 1: 체납자인 소외 정BBB의 2013. 3. 19현재 국세체납액> (생략)
위 〈표1> 의 순번 ②외 체납세액은 국세고지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지만,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원고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원고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표1>의 조세채권 중 ①번 채권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눈2519 판결 참조) 2008.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얀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8. 4. 30.에야 소외 정B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BBB가 매매대금을 수취할 당시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체인 등기원언이 2008. 4. 1.에 성립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였었고, ②, ③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눈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l 실제로 가까 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습니다(갑 제2호증y 갑 제3호 증, 갑 제4호증1내지2). 따라서 현재 국세체납액 0000원 중 00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정BBB의 배우자로, 소외 체납자 정BBB에게는 이 사건 수표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이전 받았을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정B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1내 지3). 한편 피고는 정BB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2008. 6. 24. 피고 병의의 다른 부동산(서울 성북구 000000) 취득을 위하여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고 2009. 9. 3.에는 매매예약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0호증).
소외 정BBB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고 체납된 세액의 납부를 독려하던 중 2013. 3.
19. 신한은행동소문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가 피고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소외 정B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ALEOH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 을 예상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대금을 배우자연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이므로 2008. 4. 10. 정BBB와 피고 사이의 000원의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0000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받은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 정BBB의 이 사건 수표의 증여 행위는 고지결정 후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음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자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