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사 건 2013가단50337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7. 11.
1.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