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730 선고일 2013.07.1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사 건 2013가단50337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1.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한B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11259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