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이미 지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044 선고일 2013.07.10

피고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함으로 써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5033044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부당이득금 OOOO원을 반환하라.

1. 기초사실
  • 가. OOO세무서장은 1996. 5.경 원고에게 과세연도 1990년인 종합소득세 OOOO원,방위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국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위 국세를 1996. 5.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원고가 1996. 5. 16.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1996. 9. 12.경 체납된 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OOO-O 전 26m'와 같은 리 OOO-O 전 237m'를 압류하였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11. 8.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 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05. 11. 14. 원고에게 원고 의 민원을 받아들여 2005. 11. 13.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라. 한편, 위 OO리 OOO-O 전 237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 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1. 9. 매수자 경BB, 매각대금 OOOO원, 매각대금 납부일 2005. 11. 16.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였고, 경BB는 2005. 11. 15. 위 매각대금 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의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 12. 26. 접수 제44550호로 2005. 11. 15.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2. 19. OOOO원을, 2006. 1. 23. OOOO원을 각 환급받았고, 위 OO리 OOO-O 전 26m 2 에 관한 공매절차는 OOO세무서장이 2006. 2. 27. 공매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2006. 3. 10.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4호증, 갑 8 내지 10호증, 갑 12 내지 17호증, 갑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득세 사무처리 서식을 가짜로 작성하여 원고가 1990년에 OO도 OO군 OO면 OO리 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여 OOOO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 소유 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토지매입원가 OOOO원인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각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OOOO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O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1990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체납처분은 유효하며,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05. 11. 15.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 써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공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05. 11. 9. 매각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경BB가 2005. 11. 15.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경BB 앞으로 2005. 12. 2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원고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설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05. 11. 15.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3. 위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원고가 2009. 5. 6.과 2009. 5. 28.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왔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행사의 고지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의 민원제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또한,①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허위의 문서와 공문서를 작성 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여 부당이득을 하는 공권력 남용행위를 하였고,② 피고가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고,스스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시인 하였으며,그럼에도 공매중지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고,반대로 원고는 비록 법률 지식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는바,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함으로 써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②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