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502757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1. 이BB 2. 대한민국 3. 김CC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이BB은 2009. 9. 10. 접수 제481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1. 9. 21.자 압류를 해제하고, 피고 김CC은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9335 가압류 및 2012카단9340 가처분을 취소하라.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