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단5013385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이ㅇㅇ 피 고 1. 신ㅇㅇ
변 론 종 결 2014. 1. 16. 판 결 선 고 2014. 2. 20.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그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위와 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