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원고의 합의의 성격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됨
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원고의 합의의 성격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됨
사 건 2013가단50028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8. 28.
1. 서울특별시 CC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4243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오기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