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0013 선고일 2013.08.22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3가단5000013 전부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수령 포기 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BB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BB보증보험'이라 한다)는 김CC에 대하여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 김CC태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7가소195990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나. BB보증보험은 위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11. 3. 24. 위 김CC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OOOO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2012. 3. 2. 실제 배당할 금액인 OOOO원 전액이 서울동대문세무서장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다. 이에 대하여 위 김CC가 배당이의를 한 후 그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법원은 2012. 3. 14.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동대문세무서장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O원을 공탁하였다.
  • 라. 위 배당금 내지 공탁금과 관련하여 BB보증보험은 위 김CC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9986호로 자신의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명령은 2012.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2. 11. 12. 같은 법원 2012타채1689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령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위 김CC에게 있고, 위 김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로서는 전부금 청구를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다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전부금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확인을 소로서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나. 전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공탁금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공탁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고의 위 전부명령의 발령 이전에 BB보증보험이 위 배당금 내지 공탁금과 관련하여 위 김CC의 피고에 대한 그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은 그 전에 이루어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