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3가단5000013 전부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22.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수령 포기 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