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압류채권에 우선함
최종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압류채권에 우선함
사 건 추심금 등 원 고 000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09-02 판 결 선 고 2015-02-03 청구취지 주식회사 0000의 000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잔액 중 원고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0000호 및 같은 법원 2013타채0000호 압류채권은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금원임을 확인한다.
31. UW 760 3 W 2.09: Z 565, W 0<! V 1 X 479,760 2 O 1 ZI 0.; 2^001,430원 2 OT 1 U.: 6^189(670^ mii 元 i 2 김성청 ami 4 i. miIXn. 21,187^70 2〇1109.: 1176&04必원 、》 21,187^70 2012.11.: 지)0532 D 원 2 D 1 M 1: 1시 U 10 변 « 재 13^673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그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5호). 이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채권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지급명령에서 원고 000의 미지급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012. 00월분부터 00월분까지인 0,000,000원이고, 원고 000의 경우 0,000,000원이다. 따라서 0000의 000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잔액 중 원고들의 위 압류채권은 원고 000는 0,000,000원,원고 000은 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금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피고는 대법원 2008. 00. 00. 선고 2007다0000 판결을 들어 체납처분절차와 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는, 이 경우 제3채무자인 000이 공탁을 하거나 피고의 직접적인 추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일뿐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 채권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한 금원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