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인은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신의 공유지분이나 다른 공유자 전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공유자 중 1인은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신의 공유지분이나 다른 공유자 전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 고 이AA 피 고 이BB 외 6인 변 론 종 결
2014. 10. 06. 판 결 선 고
2014. 11. 05. 청 구 취 지
1. 피고1 이BB, 피고2 이DD, 피고3 이CC,피고4 황EE, 피고5 이FF, 피고6 이GG은 별지목록 1~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년 11월 13일 접수 제132031호로 마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2. 피고7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년 11월 2일 접수 제1020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3. 동명이인인 이HH(季HH)의 후손인 피고 1~6의 권원없는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1~6은 원고의 조부인 이HH(季HH)과 동명이인인 이HH(季HH)의 후손(갑 제6호증 제작등본)으로 20 Q 6.6.16,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10.19.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고 피고 1~6이 2007년 11월 13일 접수 제13203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1~6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4호중 2006가단OOOOO 사건진행내용). 그러나 피고 1~6의 선대인 이HH(季HH)은 토지조사부상 사정인 이HH(季HH)과 동명이인으로 피고 1~6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4. 원고의 선대 이HH(季HH)과 피고 1~6의 선대 이HH(季HH) 중 토지조사부상 사정자 이HH(季HH) 규명
5. 시동에 거주하였던 다른 이HH(이HH) 존재 여부
그러므로 피고1 이BB, 피고2 이DD, 피고3 이CC, 피고4 황EE, 피고5 이FF, 피고6 이GG은 별지목록 1~3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년 11월 13일 접수 제13203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7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1토지에 관하여 동등기소 2012년 11월 2일 접수 제1020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