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임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83906(2014.11.27) 원 고 안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0페브릭, 남00, 김순00 사이에 주식회사 신00가 20. . . 이 법원 2010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0패브릭, 남00, 김00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신세계가 20. . . 이 법원 20년 금제호로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주식회사 000패브릭, 남00, 김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같은 항 제3호(피고 2, 3에 대하여)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000패브릭(이하 ‘피고 000패브릭’이라 한다)은 2008.4. 10.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신00(이하 ‘신00’라 한다)에 대하여 200. .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3년 동안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을 양도한 뒤 200*. . **. 이를 신00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000패브릭이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하 였다는 이유로 피고 000패브릭의 신00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 분을 한 뒤 20. . **. 이를 신세계에게 통지하였다.
(3) 신00는 000패브릭에 대하여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는데, 000패브릭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와 피고 남00 등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채권 내지 채권양도의 진위나 우선순위를 알 수 없어 채무를 면하기 위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 *. **. ① 피공탁자를 피고 000패브릭 또는 원고로, ② 공탁근거 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91조로 하여 이 법원2010년 금 제10198호로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000패브릭, 남00, 김00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