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전체가 고충민원 절차를 통하여 직권 취소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전체가 고충민원 절차를 통하여 직권 취소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17237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22.
1. 피고는 원고에게 99,364,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