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처분 전체가 직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2371 선고일 2014.07.22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전체가 고충민원 절차를 통하여 직권 취소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17237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64,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BB(2008. 4. 20. 사망, 이하에서는 망인 이라고 한다)는 2003. 2. 6.부터 2006. 10. 16.까지 원고의 명의로 CC석재 라는 상호로 석재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5.경 위 사업기간 동안 망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6. 22.부터 2012. 11. 27.까지 원고의 급여채권으로부터 OOOO원을 징수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11. 20.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자신은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인 망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마. 삼성세무서장은 2012. 12. 26. 원고에게 원고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를 하고, 2013. 1. 2. 부과취소 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징수한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고충민원인용 당시에 체납된 부분에 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의 취지는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과세처분 취소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면서 일부 취소임을 표시한 바 없는 점, ③ 삼성세무서가 제시한 환급거부사유는 국세기본통칙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체가 직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