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그 피담보채권은 최소한 압류나 압류등기 전에 행해진 변제로써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하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동안에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나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그 피담보채권은 최소한 압류나 압류등기 전에 행해진 변제로써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하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동안에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나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임
사 건 2013가단167508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 고 한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 01. 14. 판 결 선 고
2014. 02. 11.
가, 피고 주식회사 □□씨앤디는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9. 27. 접수 제234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씨앤디(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06. 9. 27. 피고회사의 감사인 이BB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6. 11. 20.까지로 하고,변제기까지는 이자가 없으나 변제기로부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월 5%(10,000,000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담 보로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XX면 XX리 산 00-0 임야 143m2(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되,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할 경우에는 이BB가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즉시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06. 9. 27.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지 방법원 XX등기소 접수 제23485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씨앤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 식회사 □□씨앤디’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 보로 제공하고, 2006. 9. 27. 정CC 명의의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 고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006. 7. 13. 정지나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06. 12. 8. 원고 명의의 XX저축은행 계좌에서 이BB 명의의 XX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3)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는 2006. 12. 14.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6. 12. 28. 말소되었고,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 한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는 2007. 8. 29.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2008. 12. 4. 현재 피고회사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세 등 합계 82,593,7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08. 12.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55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8. 이BB에게 송금해 준 210,000,000원이 그때까지 발생한 위 차용원리금[203,000,000원 = 원금 200,000,000원 + 3,000,000 원(= 200,000,000원 x 9/30일 x 0.05)]을 현저히 초과함을 알 수 있고, 이에 위 인정 사실,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나 그 지인들이 이BB에게 제공했던 담보들, 즉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담보가등기도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 전에 이미 말소되었고 ,같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도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② 당초 이 사건의 피고로 지정되었던 이BB가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직접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B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을 뿐이다),③ 원고의 지인들이 제공했던 위 각 담보가등기의 말소시점이 다소 다른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 명의 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처럼 담보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려 했던 이 경수 측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점,④ 이BB가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나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까지 원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채권회수를 하려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2006. 12. 8. 이BB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그 피담보채권은 최소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나 이 사건 압류등기 전에 행해진 원고의 위 변제로써 소멸하여 피 고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하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동안에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대 한민국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나 이 사건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