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나94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항소인 장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246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장AA에게 공주시 OO면 OO리 000 답 2,513 ㎡ 중 9분의 3 지분에 대하여, 원고 민DD에게 위 토지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3. 17. 접수 제6187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원고 장AA가 9/3"을 ”원고 장AA가 3/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