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판결과 같음)적법한 소집통지가 흠결되거나 종원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은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선고일 2016.01.07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사 건 2012나7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JJJJ밀성군판참판공종친회 피 고 대한민국 외 133명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6. 01. 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AA가 부담하고,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인한 비용은 이YY 및 이SS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