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2나659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소2022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6.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가간이 2년임에도 피고가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무효일 뿐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위 부과처분 등에 기해 원고의 예금을 추심해 간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통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에 미치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이는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판단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도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포함하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 등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간이 2년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