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함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함
사 건 2012나594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1가단4006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위 김BB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10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0000원”을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으로, 같은 면 제14-15 행의 ”같은 날”을 ”같은 해 6. 29."로, 같은 면 제17행의 ”합의해제”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제3면 제21행의 ”양도소득세와”를 ”조세채권과”로, 제4면 제6행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김BB 명의의 징수유예신청서”를 "징수유예신청서(갑 제7호증의 1)"로, 같은 면 제8-9행의 ”작성한”을 ”작성된”으로, 같은 면 제9행의 ”구체적 사유란”을 ”징 수유예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란”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상태라고”를 ”상태로 위 파주부동산을 매도하여 납부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다고”로,같은 면제16행의 "000원이으로”를 "0000원으로”로,같은 면제19행의 ”체납세액”을 ”조세채권”으로, 제6면 제11행의 ”소유하게”를 ”소유하고”로, 제7면 제4행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조세채권”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