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2012나4885 손해배상금 등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단2986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4. 판 결 선 고
2012. 6.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12. 16.자 종합소득세 000원의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만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6. 12. 11.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위 과세처분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공매절차로 인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시가 상당액인 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업은 손해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속 양재세무서(1999. 9. 1. 서초세무서로 관할구역이 변경됨)가 1996. 12. 16. 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을 1996. 12.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OO동 215-1로 발송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9. 4. 27.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생초면 AA리 산 86 임야 19049㎡, 같은 리 산 108 임야 71649㎡, 같은 리 산 108-1 임야 2684㎡, 같은 리 산 108-2 임야 1772㎡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06. 12. 6. 이 사건 임야들을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1996. 12. 11.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세무서장이 징수권을 행사하여 과세 대상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초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위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물론 원고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위 압류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공매처분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위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