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농어촌특별세 법이 제정되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 등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농어촌특별세 법이 제정되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 등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나36097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가소19439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3. 2.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던 바, 만일 원고가 위 토지수용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인 점 원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채 이 사건 세금만 납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하는바,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인 1974. 12. 말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취득세 징수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들이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을 납부한 이상 이는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 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 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서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1974. 12. 29.경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는 1974. 12. 29.경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이 사건 취득세가 후발적으로 무효가 된 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② 특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보상계획을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하면서 수용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던데다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CC부동산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CC부 동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이미 폐쇄되어 있는 바람에 토지수용사실 및 보상 계획 등을 통지할 수 없었던 점,③ 원고에게 1974. 12. 29.경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농어촌특별세 법이 제정되어 취득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방세 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취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살피건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구 지방세법 제120조)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금에 속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된 날의 익일 또는 과세할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은폐된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의 익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1974. 12. 29.경 이 사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이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세할 사실이 은폐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과세대상임을 원고의 신고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가 알게 된 2010. 10. 28.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취득세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취득세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