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사 건 2012나34206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군석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