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사 건 2012나17669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컴퍼니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단22604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7.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주문 제1항 중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 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고,원고에 대하여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8000원으로 감액하고,원고에 대하여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제12행,제4 면 제6행, 제11행의 각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000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