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합의 및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존등기는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하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담보권설정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양도담보의 합의 및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존등기는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하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담보권설정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사 건 000002나172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AAA 피고, 피항소인 강888 외27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02. 2. 24. 선고 000000가단1584 판결 변 론 종 결
000003. 4. 19. 판 결 선 고
000003. 5. 2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CC, 조DD, 추EE, 오FF, 최GG, 김GG, 박HH, 남궁 II, 김JJ, 김KK, 이LL, 이MM, 손NN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김JJ에 대한 본소 중 별지 목록 제3, 4, 6, 7, 8항 기재 건 물의 각 피고 최GG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김KK, 이LL에 대한 본소,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50호, 제49142호, 제49158호, 제49166호, 2007. 12. 5. 접수 제497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44호, 제49160호, 2007. 12. 5. 접수 제4974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49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강PP, 조QQ, 이RR, 김SS, 송TT, 김UU, 김VV, 이 WW, 박XX, 박YY, 주식회사 ZZ, 이aa,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대한민국,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박CC, 조DD, 추EE, 오FF, 최GG, 김GG, 박HH, 남 궁II, 이MM, 손NN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 고 김JJ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JJ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김KK, 이LL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 KK, 이LL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강PP, 조QQ, 이RR, 김SS, 송TT, 김 UU, 김VV, 이WW, 박XX, 박YY, 주식회사 ZZ, 이aa,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본소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l라고만 한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3항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강888, 이RR, 조QQ,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김OO’이라 한다), 피고 김SS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7. 11. 13.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 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피고들 지분 해당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피고 최GG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26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중 별지 목록 제3, 4, 6, 7, 8항 기재 건물 해당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송TT은 별지 목록 제2항 기 재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49호, 제49141호, 제49157호, 제49165호, 2007. 12. 5. 접수 제497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7. 11. 30. 접수 제49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7. 11. 30. 접수 제49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7. 11. 30. 접수 제49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검UU 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43호, 제49159호, 2007. 12. 5. 접수 제4974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강888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2. 27. 접수 제7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 중 2/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 접수 제3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VV 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 수 제49153호, 제49145호, 제49161호, 제49169호, 2007. 12. 5. 접수 제497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OO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46호, 제4916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KK는 별지 목록 제3, 6, 7항 기재 각 건물 중 최GG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3. 접 수 제26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LL은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건물 중 최GG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2009. 7. 23. 접수 제26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ZZ, 이WW, 박XX,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 aa,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박YY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7. 11. 13.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추가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49143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49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이aa은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26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26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 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26436호로 마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박YY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49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김oo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5/8 지분에 관하여 2001.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7,552,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와 피고 김OO의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박CC, 조DD, 추EE, 오FF, 최GG, 김GG, 박HH, 남궁II, 김JJ, 김KK, 이LL, 이MM, 손NN와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 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ZZ(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7. 11. 8. 서울서 부지방법원 2007카합1694호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 고,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 11. 13.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공유자 피고 박CC, 강888, 조DD, 추EE, 조QQ, 이RR, 김OO, 김SS(각 지분 1/8)으로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 고, 같은 날(2007. 11. 13,) 채권자 피고회사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펀 피고 이재 설은 2007. 1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이WW 앞으로 마쳐주었고, 2009. 6. 17. 위 근저당권 중 일부가 피고 이MM 앞으로 양도되어 일부 이전등기되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00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강PP, 조PPP,추EE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에,피고 조QQ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5.에 각 피고 오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5. 29. 김JJ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 이aa은 2009. 11. 10. 위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를,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공단’이라 한다)은 2008. 11. 26. 피고 김SS 지분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피고 서대문구’라고 한다)는 2009. 1. 15. 및 2009. 2. 13. 피고 최GG, 오FF 지분에 대하여 각 압류를, 피고 손 NN는 2009. 9. 30. 피고 김OO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강PP, 조OOO, 추경호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에, 피고 조QQ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5.에 각 피고 송T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5. 29. 피고 김J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회사는 2009. 6. 3. 위 00000호에 대한 가 류 중 피고 송TT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제하였다. 피고 이aa은 2009. 11. 10. 위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피고 손NN는 2009. 9. 30. 피고 김OO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00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강PP, 조OO, 추EE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에, 피고 조QQ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5.에 각 피고 김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5. 29. 피고 김J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9. 7. 23. 피고 김KK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 손NN는 2009. 9. 30. 피고 김OO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00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조DD, 조OO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및 2007. 12. 5. 피고 김UU 앞으로, 피고 강888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송TT 앞으로, 피고 추EE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김G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5. 29. 피고 김J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9. 7. 23. 피고 이LL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8. 10. 17. 피고 김UU 지분에 대하여, 피고 서대문구는 2009. 1. 20. 피고 김UU 지분(3/8) 중 1/8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피고 손NN는 2009. 9. 30. 피고 김OO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한편 피고 이OO은 2007. 12. 24. 위 00000호 중 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박XX 앞으로 마쳐 주었다.
(6)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00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조DD, 조OO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및 2007. 12. 5. 피고 박HH 앞으로,2008. 2. 27. 피고 강888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고, 피고 강888 지분에 관하여 는 2007. 11. 30. 피고 송TT 앞으로, 피고 추EE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김G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5. 29. 피고 김JJ 앞으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 이aa은 2009. 11. 10. 위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7)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00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강PP, 조OO, 추EE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에, 피고 조QQ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5.에 각 피고 김V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5. 29. 피고 김J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9. 7. 23. 피고 김KK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한편 피고 이RR은 2007. 12. 24. 위 00000호 중 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박XX 앞으로 마쳐 주었다.
(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이하 ’0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조DD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김OO 앞으로, 피고 강888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송TT 앞으로, 피고 추EE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김GG 앞으로, 피고 조QQ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5. 피고 박H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 2008. 5. 29. 피고 김J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9. 7. 23. 피고 김KK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00000호 중 피고 박HH 지분에 대하여 피고 서대문구가 2009. 2. 13. 압류를, 피고 박YY이 2009. 4. 13. 가압 류를 하였다.
(9)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이하 ’0000호’라고 한다) 중 피고 박CC, 조DD, 조OO 지분(3/8)에 관하여는 2007. 11. 30. 및 2007. 12. 5. 피고 남궁II 앞으로 각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2. 2. 그 중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888 앞으로 다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피고 강888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송TT 앞으로, 피고 추EE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1. 30. 피고 검GG 앞으로 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이RR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피고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5. 29. 피고 김J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9. 7. 23. 피고 이LL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1) 피고 김JJ, 김KK, 이LL에 대한 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가) 법리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 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람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 17109 판결 참조). (나) 피고 김JJ에 대한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호 중 최GG 지분 가등기 말소청구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호 중 각 최GG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김JJ이 2008. 5. 29. 가등기를 마친 후 피고 김KK 또는 피고 이LL 앞으로 2009. 7. 23.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 김JJ에 대한 청구 중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호의 각 최GG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가등기의 양도인에게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 김 JJ에게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피고 김KK, 이LL에 대한 각 청구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00000호, 00000호, 00000호 중 최GG 지분에 관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 김KK에 대한 소 및 00000호, 00000호 중 최GG 지분에 관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 이LL에 대한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박CC, 조DD, 추EE, 오FF, 최GG, 김GG, 박HH, 남궁II, 이MM, 손NN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JJ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박CC, 조DD, 추EE, 오FF, 최GG, 김GG, 박HH, 남궁II, 이MM, 손 NN, 김JJ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에 따 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① 피고 박CC, 조DD, 추EE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②피고 최 G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그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③피고 오FF은 00000호 중 그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④피고 김GG은 00000호, 00000호, 00000호, 00000호, 00000호 중 그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⑤ 피고 박HH은 00000호, 00000호 중 그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⑥ 피고 남궁 II은 00000호 중 그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⑦ 피고 김JJ은 00000, 00000, 00000호 중 최GG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⑧ 피고 이MM, 손NN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각 었다.
(1) 법리 무릇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참 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 이 이전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참조).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허가명의자 이름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건축허가명의자를 채권자의 이름으로 한 경우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0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위 각 건물에 대 하여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를 건축허가명의자로 하였다가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자신의 채권자와 양도담보 합의를 하고,그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들이 건축 허가명의자가 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담보의 합의 및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보존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질이 담보권설정등기인 이상,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후에 마쳐진 것이어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담보권설정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는,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명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피담보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그 담보물이 채권자에 의하여 임의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되는 등 사정이 생겨 원고 명의로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로서는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시점(2007. 11. 13)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그때까지 피고들의 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및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②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888이 000000. 5. 7. <채무부존재확인원〉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피고 강888과 채무자 원고 간에 원고가 000000년 5월 7일 0000원 상환으로 인하여 모든 채권 채무는 청산되었으며 아울러 이건 외에 어떠한 채권도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한편,위 작성일자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이고, 000000. 10. 15.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000000. 10. 8.자 준비서변에서 원고 대리인이 ”교환계약에서 피고 강888은 이미 이행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행만 남아 있을 뿐인데,이의 이행의 담보조로 피고 강888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준 것입니다. (...) 현재는 피고 강888은 (원고가 00000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으로) 우| 토지 지분에 대하여(즉,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강888 지분 및 강888 명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는 대신)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원고는 이를 수용할 예정입니다II라고 기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 의 피고 강888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 고 강888 지분 해당 부분이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③ 갑 제4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이RR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주에 포함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받았다가,위 공사계약이 해제된 2003. 9. 2. ’원고가 지정한 자로 건축주 명의를 변DD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45호증의 1)를 작성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한편,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5호증,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가 2003. 8. 29.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부지 공유자 명의만 ”황EE”로 바꾸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명의자를 바꾸거나 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원고가 위 〈각서〉 작성 이후인 2005. 4. 14. 당시까지도 피고 이RR에게 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이RR로부터 고소당하였다가 위 채무는 인정되나 민사 사안이라는 이 유로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위 〈각서〉만으로 양도담보의 합의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거나, 원고의 피고 이RR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 당시(2007. 11. 13,)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갑 제13 내지 18, 30, 44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2007. 11. 13,) 이 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강PP, 조QQ, 이RR, 김SS, 송TT, 김UU, 김VV, 이WW, 박귀 원, 박YY, 피고회사, 피고 이aa, 피고공단, 피고 서대문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 소청구, 피고 김OO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김OO에 대한 예비적 청구 살피건대, 갑 제43호증의 기재 등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아래 제3의 나.항 기재 7,000만 원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는 잔존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이행판결을 구하는바,소유권보존 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 이 확정되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0000원은 피고 김OO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 중 하나인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121 대 294㎡ 중 피고 김OO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 원의 근저당권을 김FF 앞으로 설정하여주고 이를 담보로 김FF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아직 원고 등 누구에 의하여도 (대위) 변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 김OO이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 김OO에게 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3. 피고 김OO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JJ에 대한 본소 중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호 중 각 최 GG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김KK, 이LL에 대한 본소, 피고 김OO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박CC, 조DD, 추EE, 오FF, 최GG, 김OOO, 박HH, 남궁II, 이MM, 손NN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김JJ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며, 피고 강888,조QQ, 이RR, 김OO(주위 적 및 예비적), 김SS, 송TT, 김UU, 김VV, 이WW, 박XX, 박YY, 피고회사, 피고 이aa, 피고공단, 피고 서대문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김OO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 및 받아들이는 부분은 각 취 소하고, 받아들이는 부분 해당 피고들로 하여금 그 이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강888,조QQ,이RR,김OO,김SS,송TT,김UU,김VV,이WW,박XX,박OO, 피고회사, 피고 이aa, 피고공단, 피고 서대문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