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음
사 건 2012나163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9. 선고 2011가단182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B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8725호로 한 공탁금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3, 4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C이 2010. 9. 16. 원고로부터 000원을 같은 날 원고의 처 노D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서 주식회사 CCCC의 이사인 김EE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주시고히사 CCCC이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