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가합94082 가등기말소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OO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춘천 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8. 9. 접수 제191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송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