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2284 선고일 2013.05.01

해당 용역이 면세이므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 건 2012가합9228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산업 주식회사 외 35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들의 주장
  • 가. 원고들은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다.
  • 나. 위 법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7.부터 2009.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로서 약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위 청소용역이 위 구 전염병예방법과 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