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역이 면세이므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해당 용역이 면세이므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 건 2012가합9228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산업 주식회사 외 35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