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채권을 양도받은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
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채권을 양도받은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
사 건 2012가합88643 공탁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BB호텔엔드리조트 주식회사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4487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는 ”’양도대상채권’은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DDD골프개발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 00000원(000)(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의 유보금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포함)을 말한다.”,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인과 DDD골프개발 사이에 2008. 3. 20.자로 체결된 태안반도 골프장 관련 주식매매계약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금채권이 라는 것 자체가 매매대금채권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에서 통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그 발생원인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액수가 더 감축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받는 채권의 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양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2008. 3. 20.) 매도인인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이FF였는데(이FF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도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다), 이FF는 2007. 4. 9.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09. 5. 7.까지 원고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채권양수인인 원고 회사의 임원 이FF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원인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