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소외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소외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85132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김BB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기2333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0.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00000원, 피고 장CC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서DD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피고 GG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경정한다.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 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 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이체의뢰인 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 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화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 게 되지만,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또한,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은 ①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이 수취인인 FFF아이디의 G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따라서 원고가 수취은행인 GG은행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이다),FFF아이다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거나,②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FFF아이디가 GG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FFF아이디의 다른 채권자 들인 피고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3.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원 고가 FFF아이디에게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FFF아이디와 GG은행 사이에 위 금원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원고가 GG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FFF아이디와 GG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위 예금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이 후자에 해당한다면,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FFF아이디외- GG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FFF아이디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