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818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A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9. 판 결 선 고
2013. 5. 9.
1.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권리관계 확인: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신한은행의 소유권 유무, 본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보전처분 등 본건 부동산에 관한 이용현황 및 법적 제한을 모두 파악하였으며, 잔금 납부시 매매부동산의 현황대로 매매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인수하며, 매매부동산에 관한 기존 이해관계자의 법률상, 사실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제8조 본건 부동산의 이전
(1)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계약 이행일의 현황대로 이전받는 것으로 하며, 원고들이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및 보전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제한사유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러한 제한사유를 해소하기로 한다. 제10조 비용 및 공과금
(2) 본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조세 공과금(이 계약 체결일 현재 미납된조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등기 역시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률상 원인 없이 안BBBBB의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체납세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제3자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무효인 압류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세액이 안BBBBB의 채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고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안BBBBB의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 제1항 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안BBBBB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