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중 각자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공탁금 중 각자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가합773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OO 외 2명 변 론 종 결
2012. 11. 27. 판 결 선 고
2012. 12. 11.
1. 소외 주식회사 XX가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3883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들
2. 공탁금액: 000원[= 000원(위 대구고등법원 2010나9550호 판결원금) + 000원(위 판결확정일 다음날인 2012. 3. 16.부터 공탁일인 2012. 7. 4.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참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 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 중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각자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일인 2012. 7. 4. 현재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각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각 출급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000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각자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른 공탁금이 아닌 현재 실제 남아 있는 각 채권액 비율에 따른 공탁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