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가합7354 손해배상 원 고 인경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한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