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어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어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618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1. 판 결 선 고
2012. 11. 20.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속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 내지 400호증,갑 제404호증 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할세무서장에 등록된 사업자’라 할 것이고, 한편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 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2) 따라서 먼저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이 정한 절차에 따 라 등록(총괄등록)되었는지 살피건대,갑 제401호증의 1 내지 7,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실제로 총괄등록되었다거나,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총괄등록을 위해 필요한 다단계판매 원총괄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② 또한 총괄등록을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과세관청에 다단계판매원현황신고서를 제출 하고 과세관청이 위 신고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총괄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401호증의 1 내지 7은 단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장EEE의 명의로 작성된 다단계판매원현황신고서일 뿐이고,나아가 장 EEE이나 소외 회사가 실제로 위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접수가 이루어졌는지 는 알 수 없는 점,③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단계판매원 등록현황 신고 시점의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서에는 원고들의 총괄등록을 위한 다단계판매원총괄·현황 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나는 점,④ 나아가 소외 회사는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는바,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7조 제6항에 따른 총괄등록 절차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갑 제40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에 따른 총괄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 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 고 볼 수 없으며,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 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 13497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자신이 취득하지 아니한 채 해당 물품가격의 불과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고 재판매하였던 점,판매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가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원들에게 구매대금을 넘는 일정한 수당의 확보가 보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이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이하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던 종전의 법과는 달리 기한후신고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까지 확대하였으나,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 을 법 시행일인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기한후신고를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분에 한정하였는바,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고,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로서 2006.7.25.이므로,원고들 의 2006년도 1기분에 관한 기한후신고는 부적법하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