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 선고일 2013.05.08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사 건 2012가합54487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안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