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사 건 2012가합54487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안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26.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