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인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추심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인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가합5402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CCC는 OOOO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다.
② 피고는 CCC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
① 피고는 CCC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본 계약기간 만기일에 연 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② 상환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CCC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기한) 본 계약의 기한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로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의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계약 제4조는 계약의 만료일을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하되 2015. 12. 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일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다.
2. 그런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채무의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등 참조), 불확정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의 목적부지에 대하여 대규모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건축안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심의가 있었던 점, ② BBB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점, ③ BBB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오피스텔 등의 선매각을 위해 다른 회사들과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④ BBB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3년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한 점, ⑤ 현재까지 피고나 BBB가 파산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나 BBB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